농어업인도 재해보장 혜택 받는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11     이정민 기자

농어업인들도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농어업 작업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1일 국회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에 따르면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김우남 위원장과 김종태(새누리당, 경북 상주시)·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군) 의원, 정부가 4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 발의한 ‘안’의 내용을 종합 및 수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농업인들도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휴업 급여금 ▲장애 급여금 ▲간병 급여금 ▲유족 급여금 ▲장례비 ▲직업생활 급여금 ▲행방불명 급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들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온 끝에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 비율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업 작업 재해 예방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