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한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2014-12-09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방 안에 누워있던 아버지에게 “니가 해놓는 것이 뭐가 있냐”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4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배심원 다수의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