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인미수 30대 베트남 남성 검거

2014-12-07     윤승빈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웬모(30·베트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웬씨는 지난 5일 오후9시1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한 배에서 흉기로 사모(30·인도네시아)씨의 어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웬씨는 한림항 인근 숙소에서 사씨에게 시끄럽게 전화한다며 항의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