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도내 43개 전 읍·면·동을 통해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현지 사실 확인을 한다.
도는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거짓 신고자와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1914년 이전 출생자), 비 주거시설인 쪽방·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 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않은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