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道 적십자사 산하기관 인가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성명
회비 징수 매년 읍면동 일방 할당

2014-12-05     윤승빈 기자

적십자회비 징수를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등 적십자사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는 적십자회비 징수업무를 하면서 매년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의존해 왔던 징수방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이하 제주본부)는 “일방적인 회비 징수에서 벗어나고자 2006년 적십자사와 모금 협약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적십자사는 회비 모금을 자율적 납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협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적십자사와 제주본부는 2006년 ‘적십자회비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는다 ▲일선 공무원을 동원한 수납행위를 금지한다 ▲지로고지서 발송은 당해연도는 읍면동 모금요원이, 개인·법인사업자는 적십자사가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제주본부는 “적십자사는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행정기관에 목표액을 할당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이 관내 사업장과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해 현금수납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별 지로고지서 발송 역시 손을 놓은 채 행정기관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이어 “적십자사는 자생력을 기르기는커녕 지금껏 협약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협약 불이행 책임에 따른 법적손실과 법리적 검토 작업을 자체 변호사를 통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특히 “적십자사는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징수시스템에서 벗어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입장은 밝힐 수 없지만 5일 공무원 노조 측과 직접 만나서 적십자회비 징수와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기로 했다”며 “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예정돼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목표액 등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것은 단순한 협조요청으로 보인다”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회비모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