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송병준’ 후손들 땅 소송 패소

한ㆍ일 합방에 기여해 日작위 받은

2005-05-14     정흥남 기자

대법원 확정

한.일 합병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작위까지 받았던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경기도 파주시 일대 땅에 대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씨(60)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000㎡를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송씨는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통에 소유권 등 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보고 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1999년 10월 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는데 이날까지 2 건 패소, 1건 소취하를 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