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 서신송달업자 신고없이 가능
2014-12-04 신정익 기자
또 민간 서신송달업자가 위탁받은 서신을 개봉·훼손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는 서신 송달의 민간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우편법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우편배달 사업을 민간에 개방, 2012년 3월 15일부터 중량 350g을 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거나 서신송달업자가 대행 기준을 어기는 등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우편관서와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따라서 위탁받은 서신을 개봉·훼손·은닉·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다.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폐쇄 등을 당할 수 있다.
서신송달업은 2012년 3월 시행됐으며, 10월 현재 도내에서는 서신송달업체 71개가 영업 중이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