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50대 항소심서 전자발찌 추가
2014-12-04 진기철 기자
버스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전자발찌를 차게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기각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를 주장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김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A양(17)에게 접근해 성추행하고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시 30분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B양(16)과 C양(17)에게 접근해 성추행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