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해 심의원위원회 권한·책임 높여야

환경운동연합,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

2014-12-04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업부지는 사실상 개발사업 입지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선 안 될 사업’으로 판명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이중 재심의는 ‘심의 결과 평가서 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해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자료나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사업을 부결시켜 초기 계획서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저감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재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도록 부동의(부결) 의견을 공식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산하의 위원회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만 부동의(부결) 권한이 없다며 심의결정 제한규정을 둔 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