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해 심의원위원회 권한·책임 높여야
환경운동연합,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이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업부지는 사실상 개발사업 입지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선 안 될 사업’으로 판명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이중 재심의는 ‘심의 결과 평가서 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해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자료나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사업을 부결시켜 초기 계획서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저감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재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도록 부동의(부결) 의견을 공식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산하의 위원회 중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만 부동의(부결) 권한이 없다며 심의결정 제한규정을 둔 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