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건설사 287개 적발

2014-12-04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건설사 가운데 자본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287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 전국 1만2000여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내에서는 287곳이 처음으로 의심업체로 지목됐다.

시·도별로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수는 경기도가 1624개(13.0%)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이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친 뒤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 분야 빅 데이터인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 건설업체의 자본금 수준이나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업은 특성상 공장 같은 생산설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저품질 공사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늘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일례로 토목공사업은 법인의 경우 7억원 이상, 개인은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또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등록기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 21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575건을 적발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