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지키기’ 어른의 의무

2014-12-03     제주매일
제주도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에선 43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07명이 사망하고 64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72.7%)로 나타나 세계적인 국제안전도시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귀포시 모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주변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있어야 접근성이 유리, 고객 유치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시로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면세점 이전 예정지가 제주시 연동 도령로라는 점이다.

이 지역은 신광초등학교와 인접한 장소로 어린이들에게는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도로에 대형버스가 운행되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가 높다. 제주시 도령로·연북로·신대로·노형로는 현재도 도내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형 면세점이 도령로에 추가로 입점하게 된다면 교통체증이 심화,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는 위험 요인에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이 큰 학교 주변에 대형면세점을 유치하려는 계획은 감당하기 힘든 교통량으로 요인을 유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할 어른들이 어린이가 ‘맘껏 뛰어놀 권리’ ‘사랑과 관심, 보호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다. 관계당국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교통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대형면세점 추가 제주시 입점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