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안전 조업’ 합시다
2014-12-03 제주매일
그러나 현행 차별시정 제도가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에 머물러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차별의 근거가 되는 차별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28일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배액 금전배상 명령, 제도개선 명령,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도 등을 도입, 9월 19일부터 전면 시행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성격의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했다.
두 번째 사업주의 향후 차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별적 처우의 근거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 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세 번째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에 대해 동일조건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