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허위진술 50대 구속

2004-04-07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아 적발되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며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시킨 오모씨(50.제주시 삼도동)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2년 10월 5일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 이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6월과 9월 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