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급증
올해 10월말까지 97건 접수, 지난해보다 86% 증가
제주도정이 시행하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면서 분쟁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도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97건이며, 지난해 이월된 청구건수 15건을 합하면 11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58건과 비교해 86%가 증가, 39건이 늘어났다.
10월까지 75건이 처리됐고, 37건이 계류중이다. 75건 중 27건(40%)이 인용(변경)됐고, 33건 기각(50%), 6건이 각하, 9건이 취하 및 이송됐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건설교통(건축·건설법 위반)과 보건복지(식품위생·장애인 등급) 분야 처분에 대한 불복사항이 급증했다.
올해 건설교통 분야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6건으로 지난해 18건에 비해 8건이 늘었고, 보건복지 분야는 41건으로 전년 17건보다 24건이 늘었다.
도는 도내 건축공사 허가건수 증가와 신고포상제 도입에 따라 음식점 등에 대한 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매년 유사한 행정심판 청구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도 내년에는 3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9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절차”라며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