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지도부 벌금형
2005-05-14 김상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지도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영준, 김용철, 최승국씨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총파업에 참여해 3일 간 파업 농성에 주도적으로 참가,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실정법을 인지하면서도 위반했으나 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파업을 벌였기에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철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파면이후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공무원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변경되기에 20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