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관사 건립예산 道 협의 거쳐야 집행 가능

국회 예결위, 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 분류

2014-12-03     김승범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군 군 관사 건립사업 예산이 제주도와 협의해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해군 관사 건립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됐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예산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 때마다 기재부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제주도정 및 강정 마을회와 해군의 협의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편성하되 합의를 봐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해군과 긴밀히 협의해 강정마을 내에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10월 말 서귀포시 강정동 4699-1번지 일대 6400㎡ 면적에 72세대 규모의 군 관사 건립을 착공했으나,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회가 총회를 거쳐 지난달 13일 군 관사 건립을 철회하면 진상조사에 응하겠다고 통보하자 해군과 협의해 주민의 뜻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