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사범 급증
제주지검, 87명 중 4명 구속기소·52명 불구속 기소
2014-12-03 진기철 기자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행위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4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은 6·4지방선거에서 87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하고 5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62명보다 40.3%(25명) 증가했다.
기소율은 64.4%로 5회 선거(75.8%)보다 11.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중에서는 도의원과 교육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나머지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A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공직선거법위반 150만원. 정보통신법위반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B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대학 졸업생들에게 산업시찰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의원은 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64조에따라 당선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