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전 제주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2014-12-03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3일 공직선거법상 '탈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방훈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8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담긴 초청장 3만 6000여 장을 4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 발송한 혐의로 지난 5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노형타워 앞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여러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형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아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