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읍면동 업무처리 ‘엉망’
제주시 상반기 대행감사, ‘부적정’ 61건 적발
심의 없이 토지 취득·단일공사 분리발주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제주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6월 27일까지 제주시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대행감사 실시 결과 총 61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행감사에서는 2012년 4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을 들여다봤으며 감사 결과 시정(37건) 및 주의(20건), 경고(1건), 재정회수(8건, 3461만원) 등 처분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A면은 우도 김석린 진사(進士)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3279㎡, 매입가 1억원)를 제주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는 대장가액 3000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시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는 당초 이 토지의 매입 심의 요청에 대해 ‘관리 및 활용방안 재검토’ 사유로 심의 보류했으나 A면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토지를 취득했다. 결국 조례에 위배해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이다. 도감사위는 A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요구했다.
A면은 또 관련 지침을 어겨 단일 농로포장공사를 2개 사업으로 분할 발주, 2012년 5월에 1개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3519만원)한 것으로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따르면 같은 시기 동일 노선의 농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공사는 통합 발주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서 2인 이상의 견적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B읍과 C면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B읍은 관내 공유재산 2필지(2310㎡)가 1년 3개월 간 감귤원 및 야적장으로 무단 점용됐으나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면 역시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용된 8필지(8466㎡)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117만원) 부과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