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동업자 무고혐의 50대 구속 2005-05-14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동업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씨(58.제주시 내도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8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동업자인 홍모씨와 내분이 일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액을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주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