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반장제 폐지되나
실적 전무·행정력 낭비

市기능개선 과제 검토 건의
道 "결론 전 신중 논의 필요"

2014-12-01     이정민 기자

40년 동안 운영되어 온 ‘반장제’에 대한 폐지가 건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시로부터 ‘반장제 폐지’가 기능개선 과제로 검토 건의됐다.

반장제는 지방자치법상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장은 유사 시 신속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이·통장에게 보고하는 등 주민신고망 체계 확립과 이·통장 감독 하에 읍·면·동 및 리·통의 행정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현재 4093명의 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행정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일선 행정업무는 통장과 이장이 수행하고 반장의 활동이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장 위촉과 관리에 따른 예산(2억원) 등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들며 반장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장제 폐지를 위한 검토사항으로 반상회 개최 필요 시 아파트나 다세대 등은 자치조직을 활용하고 읍·면은 자연마을 단위 조직 활용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리의 경우 자연마을 단위로 ‘반’을 편성하고 있고 ‘반’은 리와 통의 하부조직으로, 이·통장의 소속하에 두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의 기능에 대한 제반사항을 분석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존폐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장제 폐지가 행정시로부터 건의돼 검토과제로 분류된 상태”라며 “이를 단기 혹은 장기과제로 진행할 지, 시행 불가로 할 지 등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반장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