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폐지 수순 밟나

도교육청, 내년 선발 않기로 확정

2014-12-01     문정임 기자

'교수법 향상'이냐 '타 교사에 업무 전가'냐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던 '수석교사제'가 도입 7년만에 시행 재검토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5학년도 수석교사 선발비용 1000만원을 폐지 결정했다.

'수석교사제'는 '베테랑 교사'들이 교장·교감 등 관리직을 대신해 교수법을 개발, 신임교사의 교수법 지도를 맡도록 한 제도다.

제주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경력 15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발해오고 있다. 현재 유·초·중학교에 32명의 수석교사가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일반교사의 절반 가량의 시수만 수업을 하는 대신 수업컨설팅과 신규교사 지도,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각종 연찬회 강의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교수법 지도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교사 정원 내에서 선발되면서 수석교사의 나머지 수업시수가 같은 학교 다른 교사들에게 전가돼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석교사와 교감이 수직관계가 아닌 별도의 직렬로 대등하게 돼 있어 지휘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역할의 한계를 낳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 하기 전 의례적으로 앉는 자리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수석교사 미선발 정책에 대해 "수석교사제 폐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타 교사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등 수석교사제의 효율성 문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미선발 방침이 제도 폐지 수순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포함해 인천과 세종, 경기 등 4곳이 2015학년도 수석교사 미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