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

2014-12-01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1일 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2일 동안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받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 이외의 무단 점용·사용 여부, 점용·사용 허가사항(조건) 위반 여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고) 이행 여부,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불법 야적행위 등 전반적인 내용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간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원상회복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우선”이라며 “무분별한 공유수면 훼손을 막기 위해 암반지대 등 보전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