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의미있는 기부 ‘복권’

2014-11-30     제주매일
누구나 복권을 살 때는 당첨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꽝’이 나오면 ‘괜한 짓’ 했다는 후회가 들 것이다.

하지만 복권을 사는 것은 ‘괜한 짓’이 아니다. 복권을 사는 것은 생활 속 작은 기부이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 일부 금액이 복권기금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의미한다.

로또복권은 전체 판매액의 42% 이상이 복권기금이 된다. 1회 1000원의 복권을 사면 그 중 420원의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복권기금은 매년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또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법정배분사업은 근로복지공단 등 10개의 기관과 전국 1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복리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복권기금 912억8400만원을 배분 받아 기초연금,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수수당, 이미용료 등),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등 모두 10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복권기금의 긍정적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에서는 각종 행사나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복권기금의 설립 취지와 사회적 공헌도를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 겨울, 복권 한 장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