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6t 불법매립 벌금형

2005-05-13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12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6)과 U주식회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U주식회사 현장책임자인 김 피고인은 지난해 초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항 건설공사 중 폐기물 16t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근 농가 밭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