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명에 자문위원 1명이 부족하나”

도의회 보좌관제 관련 정책세미나
전영평 교수 토론서 “고민 필요” 주장

2014-11-24     박민호 기자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이 보좌관을 붙일 정도는 아니다”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김찬동 연구위원은 24일 제주도의회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계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김남수 제주한라대복지행정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찬동 연구위원과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찬동 연구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이 보좌관을 붙일 정도는 아니”라며 “법학계에선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고, 위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법률적으로 (보좌관 도입은)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개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도의회의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을 도입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유급보좌관배치에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책자문위원은 조례제정 등에서 정책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을 제안했다.

 반면 전국 시도의회협의회는 지난 4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원 1인 1보좌관 제를 도입하라고 요구, 정부안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제주도의회가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5급은 20억원, 7급은 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서 “결국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의원보좌관의 역할과 직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다”면서 “인사독립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견제와 대안 제시를 위해서라도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 6단계 제도 개선에 이 제도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평 교수는 “41명의 의원이 20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하면서 뭐가 부족한 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선 의원들이 개인 직원을 고용,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택진 위원도 “개인보좌관제 도입은 도민·시민사회단체도 반대하는 지방의회만의 희망사항”이라며 “도의원 의정활동비가 5~6000만원에 이르는데 유급보자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토론회에서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자치의정부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피감기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관의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 등은 각 기관별 별도 법률에 따라 직렬에 상관없이 5급 이상의 고위직 공직자는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대법원에서 보는 시각은 지방권력의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는 인사권 독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설득, 조속한 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