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위반 부산선적 어선 적발
2014-11-24 이정민 기자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오전 5시30분께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H호(139t급)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이 처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와 고등어 어장이 형성돼 기상 악화 시 야간에 육지부 대형 어선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불법어업 활동으로 적발된 사례는 6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6)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