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불법체류자 등 2명 검거
2014-11-23 윤승빈 기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은 지난 22일 오전 9시35분께 불법체류자 류모(39·중국)씨와 한국인 운전기사 김모(45)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관리단에 따르면 류씨는 부산항에서 온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출입한 김씨의 화물차량에 숨었다.
류씨는 제주항 9부두에서 검문검색 도중 트럭에서 내려 제주항 밖으로 약100m를 도주했으나 항만보안대원의 추격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양관리단은 올해 10차례에 걸쳐 24명의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도운 운전기사 등 검거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