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좁아진 도로 학생 안전 위협

봉개초 서측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못해
기형적 구조로 병목 현상 등·하굣길 보행 ‘위험’

2014-11-20     김동은 기자

제주시 봉개동 봉개초등학교 서측 인근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띄면서 극심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불편은 물론 등·하굣길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0년 5월 사업비 25억 원(보상비 19억 원·공사비 6억 원)이 투입,  2011년 7월 봉개초 서측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이 개설됐다.

당시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따라 등·하굣길 학생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인근 주택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앞서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에 실패,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준공됐다.

이로 인해 극심한 병목 현상으로 운전자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등·하굣길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양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혼잡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고모(32·제주시 삼양동)씨는 “도로 폭이 좁아 양 방향에서 차량이 오면 서로 비켜줘야 하지만 뒤에 차가 밀려 있을 땐 그 마저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당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무시한 채 운행하는 모습도 적잖게 목격됐다.

김모(39·여·제주시 봉개동)씨는 “두 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매일 매일이 불안하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보상 협의 절차 기간이 끝난 데다 집주인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선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등·하굣길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만구 제주매일 시민기자는 “기형적인 도로 구조로 인해 등·하굣길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행정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집주인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형적인 도로 구조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보상 협의 절차가 이뤄진다면 확장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