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 이번엔 한라산 중산간 ‘정조준’
중국인 대표 M업체도순 일원 23만378㎡
농어촌 관광단지 신청
난개발·환경훼손 논란 먹튀 사업 변질 우려도
제주도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확인·관련 부서 의견 수렴
제주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획돼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의 논란이 전망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M주식회사는 최근 제주도에 ‘도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도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옛 탐라대 동쪽 1115번 도로 인접지인 서귀포시 도순동 산 83번지 일원 23만378㎡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M주식회사 측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550억8500만원을 들여 이곳에 영농체험과 관광숙박, 연수, 공공·녹지 등을 시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업 면적 중 30% 이상이 관광숙박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업 부지는 해발 300~400m에 위치해 있어 개발될 경우 상당한 환경훼손이 예상된다.
게다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면 ‘농지 전용’이 용이해 개발 이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먹튀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도 낳고 있다.
임의로 개발할 수 없는 농지 등 중산간 토지를 싼 값에 사서 개발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팔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 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또 사업이 ‘합목적’인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영향(이득)은 어느 정도인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환경자원총량등급상 보존 총량에 해당하는 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에 부합하는 지 등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이라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며 “부서 의견이 수합되면 이를 사업자 측에 전달(통보)하게 되고, 추후 진행 여부는 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