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가장납입 부실여행사 대표 등 무더기 입건
2014-11-19 진기철 기자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여행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던 부실여행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자본금을 일시로 조달해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빼내는 방법으로 여행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상법위반 등)로 김모(45)씨 등 여행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31)씨 등 여행사 대표 1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의 회계작업을 도와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회계사 사무장 현모(4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무등록 여행알선을 해온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행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위조한 재무제표사실확인원 등을 도청에 제출해 여행업 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제주도특별법 등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여행업 5000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일반여행업 3억 5000만원의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도와 관광협회,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속적으로 부실 여행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