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서 소란 피운 40대 입건

2014-11-19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전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8일 오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민원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