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부풀려 돈 챙긴 어린이집 원장 등 벌금
2014-11-18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윤현규 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A(41·여)씨와 영양사 B(40·여)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짜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790여 차례에 걸쳐 보육아동들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보육아동 부모 등에게 고지하는 수법으로 1257만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