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특혜 가까운 배임"

제주국제대·관광대 교수진 성명 내고 道 강력비난
계속되는 '편법 학사운영' 의혹에 회의록 공개 요구

2014-11-17     문정임 기자

도내 사립대학들이 계속해 불거지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 사태에 대해 관할청인 제주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사립대학들은 이례적으로 '배임'과 '교란' '특혜'라는 강한 어감의 단어로 제주도를 질책하며, 도민사회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김덕희)와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일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 사태에 대한 교수진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한라대가 제주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부터 '마축자원학과'와 '마사학과'를 4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지난해 해당일자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교수진들은 "당시 대학설립위는 제주지역 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2개 학과 4년제 운영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한라대는 이들 2개과 4년제 전환을 이유로 내년도 모집요강에 기타 6개 학과를 4년제로 추가 모집하고 있다"며 당시 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수진들은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이나 4년제 학과를 신설할 경우 4대 지표(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한라대의 4년제 학과 증설 과정에 제주도가 관할청으로서 지표 달성 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다 했는지 검토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보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한라대의 2014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정원 초과 모집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한 이후,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 조치를 결정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관련 진행 상황을 제주사회에 명확히 알려달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정원초과 모집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받은 대학에 대해 제주도가 입학정원의 증원이나 4년제 학과 개설을 허용한 것이 규정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교수진들은 "지금 한국사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강제 감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대학의 편법 증원 의혹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혜에 가까운 업무상 배임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한라대의 일부 학과 4년제 전환 과정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벌이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모집을 중지시켜 제주지역의 입시 교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