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 사업 철회시 인근 민영아파트 활용"

제주도 '강정마을' 대안·향후 활용방안 발표

2014-11-17     김승범 기자

최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들어서고 있는 강정마을 내 군 관사(해군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해군의 사업철회 시 대안을 17일 제주도가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단장 홍봉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군측이 강정마을 내에 추신하고 있는 군 관사를 철회할 경우 인근지역 대체부지 또는 민영아파트 분양임대 알선 등을 제시했다.

홍봉기 단장은 “민군복합항 내 상당량의 숙소를 활용하면 필수인력(5분대기조) 숙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지역의 민영아파트를 확보해 활용할 수도 있다”며 “제주도는 군 관사를 굳이 강정마을 안에 건립하지 않더라도 혁신도시 등에 지을 경우 오히려 주거환경의 편의성과 적합성이 더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에서는 72세대 군 관사와 관련해 인근지역 대체부지 및 민영아파트 분양임대 알선 등 해군측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책임을 지고 국방부(해군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사 건립사업은 지난 2012년 616세대로 예정됐으나 지난해 3월 384세대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8월 다시 72세대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군 관사는 2015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됐다.

72세대 군 관사는 강정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물리적 출동이 벌어져 갈등이 증폭되고 우회도로 등 다른 공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강정마을회가 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지사에게 군 관산 건립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도는 이날 강정마을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정마을회의 건의사항이 수용되어 군 관사 건립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