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교사, 중증장애인 '폭행 의혹' 파문
서귀포시 지역 한 복지시설 교사가 중증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현재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자폐성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23)을 둔 이모씨(46·여)는 17일 “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의 한 교사가 아들을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아들은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해 응급 수술을 했으며, 현재 6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3일 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귀포시 소재 모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있고 수술을 위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들을 살펴보니 사타구니 등에 선명한 멍 자국을 발견해 시설에 따졌더니 지난 8일 시설의 한 교사가 아들의 사타구니 부위를 한차례 폭행했다고 말했다. 한번 폭행으로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씨는 “사타구니와 별개로 복부에 생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폭행이 없었다면 당시 폭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말에도 아들이 턱이 심하게 다쳐 지금 금이 간 상태이고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분한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시설의 한 관계자는 “시설에서 상습 폭행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주말에 시설 관계자와 가해 교사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여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던 중 엉덩이를 때리려다가 사타구니 부위를 차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 이씨 아들에 대한 의료기록과 해당 시설 폐쇄회로(CC) TV 등 추가 관련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