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인력 확충 시급"

노지감귤 유통 150일 단속 보고회

2014-11-17     이정민 기자

제주의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단속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제1별관 청정마루에서 ‘노지감귤 유통 150일 단속계획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도외 공영도매시장 측에서는 올해산 감귤이 외관상은 괜찮지만 당도가 낮아 출하 초기 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과 경기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모든 도매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1번과를 2번과로 위장 출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선과장 단속반들은 단속 활동의 문제 및 개선방안으로 인적자원을 우선 꼽았다.

이들은 항만을 통해 출하 시 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현재 단속인원으로는 선과장에 계속 상주하며 단속할 수 없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의 경우 민간인 단속반 교체 채용과 관련 (단속반) 인건비가 하루 4만7000원으로 일반 선과장(10만원)보다 낮고 단속 시 같은 지역 지인 단속에 대한 마찰을 우려해 단속반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선과장 대표 동의 없이 폐기 및 압류 등 강제처분이 불가해 단속반 편성은 전문요원으로 하고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감귤출하연합회 측도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활동과 관련 현재 한림항만 단속반원이 상주하고 제주항은 오후 2시간 정도만 단속 활동을 하는 실정이어서 항만에서는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16일 현재 노지감귤 유통 150일 특별단속 추진 결과 모두 242건·92t의 단속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단속 계획에 따라 도외 공영도매시장 및 유사시장, 도내 선과장, 항만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