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피해 4위’ 제주도 대책 절실하다
2014-11-16 제주매일
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피싱사기(7만859건)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75건이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은 1130만원에 달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0만명당 174건이 발생, 서울(258건), 대전(195건), 경기(175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많았다.
특히 제주의 피해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는 실정이다. 2012년 10만명당 45건이던 것이 지난해 59건으로 늘어난 후 올해 상반기에만 95건으로 2012년 대비 112%의 급증세다.
개개인의 조심과 함께 경찰·행정 당국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땀의 결실인 재산을 사기범에게 넘겨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특히 피싱 피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 등이 많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아끼고 아껴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을 허망함은 더한 상실감으로 다가갈 것임에 분명하다.
경찰은 발본색원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행정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모아 조금의 의문이라도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