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인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막는다
장하나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4-11-16 이정민 기자
각종 난개발로 의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를 막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발견할 경우 환경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도시 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발견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서식지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