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병원 의료과실 3억7200만원 배상”

지법 “다른 사인 입증 못했다”
수술로 사망한 유족 승소 판결

2014-11-16     진기철 기자

수술도중 척추 동맥을 손상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제주대학교 병원이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수술로 사망한 H(51)씨 부인과 아들들이 제주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총 3억 7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22일 제주대 병원에서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 뒷목을 절개해 목뼈를 깎고 붙이는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수술부위에서 급격한 부종과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수술부위를 다시 절개해 척추 왼쪽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중재술을 시도했지만 혈전이 동맥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H씨는 중환자실로 이송돼 며칠간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7월 12일 오전 7시께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H씨 유족은 “수술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H씨의 왼쪽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주대 병원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H씨와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