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2014-11-14 김승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1일 하수발생량 5㎥이상인 경우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밖에 시설된 오수처리시설은 4604개소로, 도 전역에 산재돼 있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용량별·민원발생 등 우선 순위을 정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에 앞서 사전 오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안내문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위반사업장은 분기별 1회 도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에 자료가 공개된다.
점검대상은 음식점·관광호텔·다가구주택·펜션 등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사업장(50㎥/일)·민원발생 사업장·최근 2년간 미점검 사업장·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도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여부·전원을 끄는 행위·가동여부·내부청소 이행여부·방류수 수질 준수여부·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하수도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고발조치하고, 그 외 방류수 수질초과 등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