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금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4-11-13     신정익 기자
하도급대금과 건설장비 대여 대금 등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오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최근 3년간 2번 이상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불 업체의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불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명단의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상습 체불업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건설업체들이 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공사 예정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70% 미만인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저가 계약이나 이중계약을 맺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에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