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교육감 후보 등 3명 구속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일 직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 교육감 후보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양모(61)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2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가 아닌 송씨의 차명계좌를 이용, 모두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의 선거 비용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유권자 10여 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와 송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자원봉사 방식으로 양씨의 선거 운동을 하던 7명에게 그 대가로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6·4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5월 22일 불법 선거 운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후보자 명의 계좌 또는 체크카드로 지출할 경우 적발될 위험이 있어 송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 송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1억3500만원을 입금한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식비로 지출하는 등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직전 일인 6월 3일 양씨와 송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5일 양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폐쇄회로(CC)TV 영상, 회계 장부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