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주도의원 불구속 구공판 처분
2014-11-13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7)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네 선배인 B(53)씨와 공모,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수산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 행사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