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이어 선박특구까지 '시셈'

한나라 '부산특별법' 추진

2005-05-12     고창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한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부산시 서구)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당 대표를 포함한 당소속 의원 26명이 지난달 6일 '부산해양특별자치시설치및 발전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를 '국제선박특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제주도당 현경대위원장은 이러한 당 소속 의원들의 입법시도와 관련 '부산선박등록특구입법 저지 건의문'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동 법안 20조항이 국회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현 위원장에 따르면 2001년 마련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로 우리나라 국제선박의 98.5%가 제주로 등록이전을 마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방세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 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2002년 이후 부산선적 국제선박들이 제주로 이전하자 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마련돼 올해 4월6일 발의, 11일 행자부 회부.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위원장은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등 제2치적제도는 본국의 법제와는 다른 예외적 규정들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전제 한 뒤 "1국에 2개 이상의 지역을 지정해서는 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없다"면서 "부산시가 등록특구로 지정되면 제주도의 기능이 상실케 된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또한 "같은 당 원내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이익을 고려한 사업"이라며 "참여정부 출범이후 APEC 유치, 공공기관 유치 등에서 소외당해 온 제주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른 지역에 내 줄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