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책 등 3명 검거

2014-11-12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44·여)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도방 업주 강모(40)씨로부터 방문 취업 자격 중국인 서모(33·여)씨를 소개받아 남성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원 중 7만원을 본인이 갖고 5만5000원은 서씨, 5000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