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감, 특수교사는 못 해”

부공남 의원 도교육청 인사지침 위반 지적
특수직렬 승진제한 인사 관행 등 집중 ‘질타’

2014-11-11     문정임 기자

1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수직렬의 승진을 제한하는 행정의 인사 관행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인사 차별이 정책 입안의 폭을 줄여 교육현장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한다며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특수학교 교감 승진 대상에서 특수교사가 배제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는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특수교사 출신자를 제외, 일반교사 출신 중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 발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승진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부 의원은 특히 "특수교사가 정책 입안자로 승진하지 못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된다"고 설명하며 "법 위반 사항인 만큼 시급한 지침 개정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건강지표가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은 것은 보건교사가 전문직에 오르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학생들의 낮은 건강 지표는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변화가 없다"며 "이는 보건교사는 전문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한 도교육청의 인사지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제주에만 보건 장학사가 없다"며 "학생 건강 관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전문직으로 성장해야 학생 보건문제가 교육정책의 주요 테제로 논의, 아이들의 건강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여러 특수직렬들이 전문직으로 입성해야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입안이 이뤄져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