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 마련
2014-11-11 윤승빈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해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관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도 주관 대규모 주요 행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 선거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현장 ▲여름철 해변 구급대 등을 지원한다.
또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일반 특정단체의 자체행사 ▲주기적, 의례적 행사 등에 대해서는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접수돼야 행사장에 요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