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여성에 몹쓸짓한 중국인 징역 4년
2014-11-11 진기철 기자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일삼은 중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Y(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Y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1분께 서귀포시 태평로 소재 한 여관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 A씨(21.여)를 성추행하는가 하면 이틀 뒤에는 서귀포시 서홍로 소재 걸매공원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 B씨(32)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