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올인하우스' 道 출자기관 '사유화'"

문광위 행감서 문제 지적

2014-11-10     김승범 기자

드라마 ‘올인’의 인기에 힘입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섭지코지에 들어선 ‘올인 하우스’가 ‘달콤하우스’로 변경돼는 등 의혹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은 이같이 지적하고, 최대 주주인 제주도를 배제한 채 ‘달콤하우스’로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올인하우스는 지난 2004년 당시 남제주군이 드라마 ‘올인’ 촬영 세트장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복원, 지난 2005년 6월 ‘올인 하우스’로 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 이사회에 참석하는 데 그치는 동안 1%의 지분도 없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 3명이 도의 출자기관인 올인하우스를 사실상 사유화시켜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출자와 차입금 등 13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달콤 하우스’로 바뀌었다”며 “올인하우스가 달콤하우스로 변경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김만중 올인(주) 대표이사에게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건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며 “하나는 2009년 6월 제주은행 10억70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6월 3억원인데 사채로 보인다. 변제 기일이 1년으로 이자가 무려 10%로 돼있다”며 자금 사용 내역과 채무 상환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이어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제주도는 배제됐고, 정관에 따르면 중요 결정의 경우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이상 결의로 가부 결정을 해야 하는데, 3명이 전부 결정했다”며 “이자 10%인 당기차입을 결정하면서 최대 주주인 제주도에는 통보했느냐”고 추궁했다.

안창남 위원장도 “최대 주주인 제주도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대표이사 마음대로, 자금 조달을 했다.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출자기관을 개인 사기업체마냥 떡 주무르듯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익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올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